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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케미와축광케미

고운남 2010. 5. 19. 10:06

 

                           

                                                                       

 

 

원자케미의 방사선 유출로 인한 인체 유해 여부

“제가 원자케미에서 동위원소(방사선) 유출로 인한 인체 유해여부를
지난 3월1일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방사선안전과에 질의를 한바
금일회신을 받아 글을 올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방사선안전과 질의 접수번호: 2AA-0804-057409

(질의 회신답변)

방사선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자캐미 수입금지한 정확한 이유
원자캐미는 삼중수소(H-3)라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함유한 제품으로서
원자력법에 따라 수입, 생산, 판매 및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인ㆍ허가 및 수ㆍ출입 요건을 확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캐미는 수입, 판매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연자연님의 해석: 그동안 적법한 법적절차를 행하지 않아서
수입이 금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걸치면 수입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2) 원자캐미에서 방사선이 유출되는지 여부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유통되었던 원자캐미(크기 : 직경 2~3mm) 제품 내의
삼중수소 방사능량은 약 20~40mCi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방사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의뢰하신 시료샘플을
수거하여 분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자캐미는 유리관 내부에 삼중수소(H-3)가 밀봉되어 있는 구조이고
삼중수소에서 발생된 베타선은 유리관을 투과하지 못하므로

유리관이 파손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선이 거의 없으나
유리관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내부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됩니다.

- 자연자연님의 해석: 삼중수소에서 발생된 베타선은 유리관을 투과하지 못하므로
유리관이 파손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3) 방사선이 유출되는 물질이라면 어느 정도 유출되는지의 수치

유리관이 파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방사선의 유출이 거의 없으나
유리관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에 피폭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연자연님의 해석: 유리관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에 피폭되어
인체에 일정부분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4) 인체에 유해가 되는 방사선 유출량

원자력법으로 규제하는 선량한도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우 연평균 20 mSv/년,
일반인의 경우 1mSv/년입니다.

- 자연자연님의 해석: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우 연평균 20 mSv/년
일반인의 경우 1mSv/년 이내에서는 안전하므로 원자캐미 유리관이 깨져

일순간 원자케미 내의 삼중수소 방사능 유출량의 약 20~40mCi 정도의 미량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사선량의 단위의 1millicurie(mCi) = 10-3Curie(Ci) 입니다.

방사선안전과의 답신이 미묘한 부분도 있으나 원자케미의 인체 유해여부로
그 동안 염려 하셨던 부분은 어느정도 안심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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